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지상 6층 상가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
2) 의뢰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지 못한 건물 내부 하자를 매수 후 3개월 내 발견.
3) 하자 보수 및 수선에 관하여 매도인과 협의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
나. 사건진행
1) 하자의 원인, 추정 발생 시점, 보수 소요 비용 등 항목을 신속하게 정리 및 추산.
2) 하자담보책임 행사 기간인 6개월 이내 시점에 명시적으로 고지 및 손해배상 요구.
3) 매도인의 책임 회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4) 의뢰인은 장기적 소송 진행 보다는 상당한 금액으로 신속한 종결을 희망.
다. 사건결과
1) 하자 발생 증거 및 원인, 보수 비용에 대한 소견 등을 증거로 정리하고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 매도인(피고)은 소장을 송달 받자 합의 해결 요청 의사표시.
3) 적극적인 협상 끝에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 성립 및 손해배상금 수령 후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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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합의 사례] 건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합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bb57438dca9075d55f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