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임금된 돈을 엔화 또는 상품권으로 바꾼 다음,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엔화 또는 상품권을 건네주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는 죄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 보석허가청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 및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및 암 확진자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보증금 납입 조건 부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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