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던 초등학생 피해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놀란 마음에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귀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로 의율하였으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및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에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히 사고 후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성립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상처가 크지 않았고, 주변에서 부모 및 보호자들이 곧바로 피해자를 돌보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 상황 판단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도주의 ‘고의 부재’ 입증
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으며, 곧 피해자 측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은 고의적 회피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3)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사건 이후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상 합의를 신속하게 체결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서)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의사를 밝히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4) 초범 및 사회적 정상참작 요소 강조
의뢰인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본 사건 외에 어떠한 전과나 불법행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변호인은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일시적 경솔함에 기인한 것이지, 피해자를 방치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초범,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사실관계 입증 및 합의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가족 및 직장 내 신뢰를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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