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결혼 후 배우자가 알고 보니 결혼 전에 성매매를 다수 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검토내용
가능은 한데, “결혼 전(혼인 성립 전) 성매매”만으로는 보통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신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결혼 전 성매매 = 바로 ‘부정행위(제840조 1호)’?
대법원은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혼인 전(약혼 단계 포함) 행위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91므92 판결 요지: 혼인 전 약혼단계의 부정행위는 제840조 제1호 해당 X)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91므92 판결.
주석서도 같은 취지로, “혼인 중의 행위일 것”이 제1호 요건이라고 정리합니다(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따라서 사안처럼 “결혼 전 성매매 기록”만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를 제1호(부정행위)로 바로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래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 (제840조 6호 가능성)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주석서도 혼인 전 행위는 제1호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까지 이어졌다면 제6호로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다만, 법원이 제6호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 그 사실을 중요하게 숨겼는지(기망/거짓말),
-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는지,
- 혼인 후에도 유사한 행동/거짓말 반복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3) “사실혼” 기간 중 성매매였다면? (핵심 포인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성매매가 있었다면(즉 “법률혼 신고 전이더라도 사실상 부부생활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면) 사안이 훨씬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인(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서의 성매매는 재판에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성매매/성매매 시도 등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 및 제6호 사유로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드단78913: 혼인 중 반복적 성매매 시도/행위를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로 인정).
또한 혼인 중 성매매가 확인되어 이혼 및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울산가정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드단28496: 성매매 관련 이체 등 정황을 근거로 제840조 제1호, 제6호 인정)
즉, “그 성매매가 사실혼/동거 시작 이후인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4) 위자료/재산분할은 “많이” 받을 수 있나?
(1)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상대방 귀책(유책)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성매매 등 부정행위가 혼인 신뢰를 깨뜨린 경우 위자료 인정 사례가 있음: 2020드단78913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2) 재산분할
하지만 재산분할은 ‘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분배 성격이 강해서 “유책이면 무조건 더 많이”로 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이 50:50인 경우가 있고, 55:45처럼 일부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재산을 많이”는 재산 형성 기여도·혼인기간·육아 등이 크게 좌우하고, 유책은 주로 위자료 쪽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부정행위(제1호)로 가는 경우엔 ‘기간 제한’도 체크
만약 혼인(또는 사실혼 성립 이후) 성매매가 있어 제840조 제1호로 주장한다면,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 안 날부터 6개월,
-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1조)민법_840.
(제6호 주장은 이 제척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어
저는 외도로 인한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배우자의 성매매나 외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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