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관계 전후의 정황 확보, 준강간 고의를 물리친 전략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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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이미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주를 강요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동석자들을 귀가시킨 뒤,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피의자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구강 성교와 손가락을 이용한 추행을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통증으로 의식을 회복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음에도,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할 때까지 성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동석자 D는 술 강요나 인사불성 상태를 부인하고 있으며, CCTV상 피해자는 부축 없이 보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동 경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이 함께 있던 주거 환경상 범행 실행은 비현실적입니다. 피해자 역시 거부 의사가 불분명했음을 인정하였고, 피의자는 통증 호소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함께 대화하고 합의 관계를 언급한 사후 정황까지 종합하면, 항거불능 및 준강간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성관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과 고의 여부를 법리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파고드느냐가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 지으려는 수사기관의 논리에 맞서, CCTV 영상과 제3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자가 보행이 가능했으며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도 "정신은 있었고 상황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는 '준강간의 고의'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안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즉각 성관계를 중단한 경위, 그리고 이후 평온하게 이어진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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