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준강간 혐의,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법리적 차이 입증으로 무혐의 ♦️
♦️[불기소처분]준강간 혐의,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법리적 차이 입증으로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준강간 혐의,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법리적 차이 입증으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준강간 혐의,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법리적 차이 입증으로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주점 VIP 룸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종업원 피해자 B가 게임 벌주 등으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할 의사를 가졌습니다. 피의자는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근 호텔로 이동한 뒤 객실로 옮겼고, 피해자는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상태를 악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한 증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벌주를 마시다 잠들었다는 진술은 당시 유흥접객 상황과 성적 신체 접촉이 수반된 정황에 비추어 경험칙상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졸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의식을 상실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주점에 다녀온 점과 구토를 보살핀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역시 객실 내부에서의 피해자 의식 상태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며, 성관계가 입실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하고 피의자와 함께 식사하며 정상적인 대화를 한 사후 행태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하였다는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갔다는 외관상의 정황 때문에 자칫 '준강간'으로 낙인찍힐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적, 특히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여준 일상적인 행동과 의사소통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항거불능'이라는 법리적 요건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국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항거불능'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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