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직접 사진 전송한 피의자, '몰래 촬영' 고의 부정하며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이자카야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사적인 친분을 유지해오던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04:00경부터 06:00경 사이 침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총 2회 촬영하였습니다. 먼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상태를 근거리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벗긴 뒤 성기와 허벅지 등 하반신 나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추가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 당시 반대 의사를 인식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촬영 5일 후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며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몰래 촬영한 경우라면 은폐가 통상적임에도, 피의자는 사진의 존재를 스스로 알리고 부동의 촬영을 전제한 사과나 회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만취 및 약물 복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억 부재만으로 부동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촬영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 변호인단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사후 행동이 일반적인 범죄자의 은폐 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며 대화를 나눈 피의자의 당당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동의가 있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법리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약물 복용과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곧 '부동의'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날카롭게 논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엮어내어, 법리가 보장하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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