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구속 위기 기로에서 성범죄·스토킹 다중 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
♦️[집행유예]구속 위기 기로에서 성범죄·스토킹 다중 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구속 위기 기로에서 성범죄·스토킹 다중 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 

민경철 변호사

집행유예

♦️[집행유예]구속 위기 기로에서 성범죄·스토킹 다중 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직속 상사로서, B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C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2개와 나체 사진 1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해당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휴대전화 비밀대화방과 클라우드에 보관하여 소지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촬영물을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아, 캡처본을 전송하며 가족이나 회사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한 달간 수십 차례의 메시지·전화와 심야 연락, 피해자 어머니에게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전제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행의 경위와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촬영물 소지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계획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이며, 별도의 저장·복제·유포 행위 없이 수사 개시 후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역시 법리상 성립을 인정하되, 실제 유포 의사나 실행이 전혀 없었고 감정적 대립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부적절한 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 또한 해악 목적이 아니라 미해결된 퇴직금 및 지분 정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을 약속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4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촬영물 소지부터 이용 협박, 그리고 스토킹까지 경합되어 사실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속은 시간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단은 비록 혐의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소지 경위에서의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의 배경에 업무상 갈등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음을 부각하여 범행의 동기를 희석시켰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가담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성 서면과 정황 입증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시켜 의뢰인들의 사회적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