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불쾌감’과 ‘범죄’는 별개♦️
♦️[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불쾌감’과 ‘범죄’는 별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불쾌감’과 ‘범죄’는 별개♦️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무혐의: ‘불쾌감’과 ‘범죄’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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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3시 40분경, 한 식당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의 옆 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본인 자택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A는 피해자에게 "오늘 같은 날은 일만 하지 말고 나랑 야간 드라이브나 가자", "유흥업소에 가도 팁으로 수십만 원은 쓰는데, 그 돈 줄 테니 같이 술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부적절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에 걸쳐 만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옷 위로 어깨 부위를 가볍게 툭툭 건드린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피의자가 어깨를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토닥이듯이 접촉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며,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또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엄격한 구성요건을 고려할 때 이를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폭력적 행태로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행한 신체 접촉이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 위 어깨 부위를 가볍게 토닥인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행태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미약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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