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치상 혐의 ‘강간의 고의’ 부재와 ‘폭행 요건 미비’ 입증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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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강남 소재 클럽의 영업진으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손님인 피해자 B와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 들어서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려 하였고, 피해자가 탈출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남자친구인 척 속여 다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무릎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단순히 피해자를 도와 눕혔을 뿐 강간의 의도나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며,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완전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의자가 강간의 고의로 반항을 제압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도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주거지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나 간음 실행 착수 정황이 없고, 침대에 눕히려 한 행위 역시 부축이나 보호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거나 강간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주거지로 데려갔다는 정황과 상해 발생이라는 결과 때문에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은 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강간의 고의'를 중심으로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거나 간음을 시도한 구체적 정황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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