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허위성 인식에 대한 엄격한 증명 무고죄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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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허위성 인식에 대한 엄격한 증명 무고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허위성 인식에 대한 엄격한 증명 무고죄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과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남성 B 및 성명불상 남성 2명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A는 조건만남으로 B를 만난 직후 정신을 잃었다가 화장실에서 깨어났으며, 이후 다수의 남성이 폭행과 협박으로 촬영과 성폭력을 가했다고 구체적으로 꾸며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가 B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같은 날 02:30경 B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수령한 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만 존재합니다. A가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들에 의한 집단 강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그럼에도 A는 허위 사실로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무고죄는 객관적 허위사실의 신고뿐 아니라 그 허위성을 인식한 고의까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이 있더라도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본질적 부분에 불과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B의 진술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고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번복되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반면 A의 진술 중 핵심적인 범행 양상은 비교적 일관되며, 약물 성분 검출로 인한 인식 혼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요구 등 무고의 동기도 뚜렷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A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B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에서 신고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본질인 허위성 인식과 이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따지고, 단순히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신고 당시 피의자 A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 결과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의 일관성, 번복 경위, 진술 변화의 합리적 설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점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진술의 불일치나 과장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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