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리경찰서에서 2026. 1. 16.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30대 남성이 2025. 11. 15. 06:00경 (흉기를 소지하고-다툼이 있는 것 같음)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하였고 30대 남성 나나의 어머니에게 발견되자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나가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중에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30대 남성은 흉기에 찔려 턱을 다쳐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를 하였는데 구리경찰서는 나나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30대 남성은 당연하게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구행위(형법 제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과 더불어 위법성조각사유이며, 각 유형의 행위가 충족될 경우에는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형사처벌을 하지 않게 됩니다. 조각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뭘 새긴다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법성배제사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위법성에 해당 안 되는 사유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저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용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은혜적이다'라는 표현도 처음에는 종교나 성경도 아니고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의미 정도입니다. 제가 포스팅을 쓰다 보면 자꾸 옆으로 새는데 이런 재미로 상관없는 내용인데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그 요건을 충족한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 현재의 침해(현재성)
상대방의 침해는 현재, 즉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당한 침해(부당성)
상대방의 법익 침해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는 부당한 침해로 인정될 수 없는 반면,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통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즉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사안에서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정당방위는 법익의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상대방의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적 법익에 한정되므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익을 의미하므로 형법 뿐만아니라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방위행위
방위행위는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판결이라 TV에서도 몇 번 다뤄진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된 판결이라 지금 판단한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갑)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교과서도 아닌데 정당행위를 다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사촌쯤 된다고 보면 됨)가 인정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 C아파트 D동 엘레이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사실관계
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E과 말싸움을 하다가 E이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E을 향해 휘둘렀고, E은 오른팔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1:29).
나. 그 후 E은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내린 이후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1:34),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1:36)
다. 이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E을 밀어 내려 하였고 E은 여러차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1:36~1:49)
라. 피고인과 E은 가까이 마주보고 말싸움을 하였다(1:50~1:58)
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E이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1:59),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E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E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하였다(2:00). E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
바. E은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고(2:02),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2:04~2:06).
사. E의 장모가 피고인과 E을 떼어놓으며 E을 말렸고, E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2:07~2:12).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향해 뻗은 오른손이 E의 얼굴에 근접하였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E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E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E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E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E의 얼굴 쪽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을 당시 E이 자신의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막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팔을 뻗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린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E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E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E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E의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E의 얼굴에 닿았고, 나아가 E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E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E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위 사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30대 남성이 피고의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30대 남성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30대 남성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30대 남성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리려고 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배 부위를 민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배척되고 폭행이 인정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5고정 1726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0:25경 대전 서구 B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와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입 주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입 주위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리려고 하기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배 부위를 1회 민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대전지방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5고정 1726 판결에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렸는데, 경찰에 가서 보니 입에 피가 났고, 얼굴을 두세 차례 맞았다. 피가 난 곳이 턱인지 입인지 모르겠다. 턱 안에서 피가 나서 밖에 피가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얼굴, 입 주위를 1회 구타당한 후, 얼굴을 3회 정도 구타당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3~4회, 입부위 3~4회를 때렸다. 입 안쪽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정도 맞았고, 이로 인하여 피가 났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서 핏자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C가 경찰에서 입술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C가 서로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C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사례는 얼굴 부위 및 입 주위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리려고 하기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배 부위를 1회 밀었다고 하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행위 정도도 피고인이 주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서로 공격 의사로 싸운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걸 어]
정당방위와 관련하여서는 처음 형법을 공부할 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말장난의 향연처럼 느껴지는 그 유명한 오상방위(실제로는 정당방위로 행위할 상황이 아님에도 행위자가 정당방위 상황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정당방위라고 믿고 행위를 한 경우)가 있고(형법 공부가 되면 실상 별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시간 쓸 일이었던가 생각이 들게 됨), 과잉방위(행위자의 방위 상황이 방위할 상황을 넘어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정당방위를 인정함에 있어 매우 인색하기 때문에 섣부른 정당방위 주장보다는 받아들여질 확률 높은 주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싸움이나 시비에 휘말려 폭행이나 상해행위 등으로 정당방위가 생각난다면 그 주장의 유불리에 관하여 형사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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