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아내였던 상대방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각종 수단으로 협박과 욕설을 보내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일상의 평온이 무너져 이러한 위기에서 구제받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빠르게 사안 검토 후 의뢰인을 위한 법적조치로서 형사고소 이외에 일상의 평온을 위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까지 안내 후 빠르게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형사고소는 물론 접근금지가처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자녀가 있어 접근금지가처분 판단에 있어 난감한 쟁점이 있었으나, 상대방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증거수집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인용
의뢰인과 상대방이 과거 부부였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싸움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어 면접교섭의 필요성도 있어 인용되기 어려운 사정들도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사정과 피해정도를 강조하여 인용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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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접근금지가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