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당시 육군 소속 부사관으로서 퇴근 후 영외숙소에 함께 거주하던 선배 부사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탑승차량의 과속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일반사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의뢰인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재심사를 희망하였습니다.
군부대 밖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퇴근 후 저녁식사를 위한 이동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다수 있어 변경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기존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및 사망사건 헌병대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사건 당시 저녁식사를 먹기 위해 함께 이동한 인원, 그 인원들간의 상하관계 등을 분석하여 순직 요건 비해당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정리하여 [참고인진술서]를 작성하고 유가족을 대표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출석 및 변론]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직결정
특히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비록 퇴근 이후 군부대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관련자들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상급자가 주도했던 일정이었다는 점을 포착하여 논리구성을 하였습니다. 결국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상급자의 거절할 수 없는 저녁식사 권유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존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순직결정을 인정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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