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청(직접 청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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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청(직접 청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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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청(직접 청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 성공사례 

박주연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검사 직청(직접 청구) 구속영장’은 체감 난도가 경찰 신청 사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경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밀어붙인 사건이라, 사건을 보는 시선 자체가 이미 ‘구속 필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더 긴장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심문기일)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검사 직청 사건은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구두로 발언하기도 합니다.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숨이 턱 막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핵심은 ‘억울하다’가 아니라,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구조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가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검사 직청 구속영장, 그리고 ‘검사 출석’이라는 압박

의뢰인은 ‘약사면허 대여’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검사 직청(직접 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수사기관의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 ‘약국 실질 운영’ 의심

  • ‘자금 흐름’ 정황

  •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다

  •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보이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검사 직청이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다음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 ‘검사가 직접 수사해 확인한 정황’이라며 신빙성 강조

  • ‘관련자 진술 변화 가능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 부각

  • ‘사안이 중대’하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검사가 직접 나와서 말한다’는 분위기 자체가, 피의자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입니다.

하지만 영장재판은 분위기가 아니라, 요건과 자료로 싸우는 절차입니다.​

2. 영장실질심사의 본질 : 혐의 유무가 아니라 ‘구속 사유’를 꺾는 싸움

많이들 오해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죄냐 무죄냐’를 먼저 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속은 예외적인 신체구속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일반적으로

① 도주 우려, ② 증거인멸 우려, ③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검사가 강하게 말하는 것’과 ‘구속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다르다.

재판부가 판단할 기준은 결국 ‘도주’와 ‘증거인멸’이다.

3. ‘검사 출석’의 압박을 뚫은 4단 설계

(1) ‘도주 우려’는 추상적 주장으로는 안 된다 : 생활 기반을 문서로 잠금

검사는 흔히 ‘형이 무거울 수 있으니 도주 우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망갈 가능성’을 현실의 생활 기반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일치, 장기간 거주 자료

  • 가족 부양, 고정 생활권, 생계 유지 구조

  • 이전 조사 출석·연락 유지 등 수사 협조 흔적

‘도망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구조를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2) ‘증거인멸 우려’는 핵심 증거의 성격을 찌르면 약해진다 : 이미 확보된 자료를 목록화

약사면허 대여 사건에서 핵심은 대개

처방·조제 흐름, 매입·매출, 계좌 거래, 세무 자료, 약국 운영 관련 문서처럼 제도권 기록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핵심 자료는 이미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가능한 객관 자료다

  • 사후 삭제·조작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흔적이 남는다

  • 남아 있는 쟁점은 ‘자료의 존재’가 아니라 ‘해석’과 ‘법리’의 문제다

즉, 구속으로 막아야 할 ‘인멸 가능 증거’가 무엇인지, 검사가 특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3) 검사 직청 사건의 단골 논리 ‘관련자 진술 통제 가능성’ 선제 차단 : 접촉 가능성 자체를 좁힘

검사가 출석하면 가장 세게 치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주변인과 말을 맞출 수 있다’, ‘진술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는 ‘아니다’만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는 접촉 경로를 끊는 현실적 사정을 정리해 냈습니다.

  • 이미 업무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운영 라인이 정리된 점

  • 연락·지시 권한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라는 점

  • 수사기관 요청 시 필요한 제한을 성실히 따를 의사가 있다는 점

재판부가 불안해하는 지점을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자금 흐름’ 프레임을 뒤집는 방식: ‘이익 귀속’과 ‘운영 경비’ 분리

검사 직청 사건은 보통 자금 흐름이 공격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장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방치하면, ‘실질 운영자’ 인상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의 의미를 분리했습니다.

  • 운영 경비 대납(임대료·세금·거래처 대금)과

  • 실질 이익 귀속을 구분

  • 정산 내역, 거래명세, 메신저 기록 등으로 ‘운영 보조’ 구조를 설명

중요한 건, 영장 단계에서 모든 실체를 다 밝히는 게 아니라

‘구속할 정도로 도망 동기·인멸 동기가 강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4. 결과 : 검사가 직접 출석해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구체적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병을 지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수사·재판 대응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검사 직청 사건에서 이 ‘시간’은 결과를 바꾸는 핵심 자원이 됩니다.

5. 검사 직청 구속영장,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검사 직청(직접 청구) 구속영장은 ‘말싸움’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면, 순간적으로 방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필요한 건 단순합니다.

  • 구속 요건(도주·증거인멸)을 ‘사실과 자료’로 끊어내기

  • 남아 있는 쟁점을 ‘해석과 법리’로 돌려놓기

  • 불리해 보이는 정황(자금 흐름 등)을 ‘구조’로 재정리하기

  • 관련자 접촉 우려를 ‘현실적으로 차단되는 사정’으로 제시하기

검사 직청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셨다면,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자료 구성과 논리 설계가 승부를 가릅니다.

현재 단계(검사 조사 진행, 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일정)를 기준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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