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 이혼소송 성공 사례] 귀책사유 없이 이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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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 이혼소송 성공 사례] 귀책사유 없이 이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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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 이혼소송 성공 사례] 귀책사유 없이 이혼이 될까요? 

박주연 변호사

이혼성립

[****

성격차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행도 없는데… 소송으로 이혼이 될까요?

의뢰인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판까지 가도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실질이 이미 무너졌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 즉 ‘사실상 파탄’을 인정했고, 결국 소송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 잘못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던 혼인

이 사건은 흔히 말하는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폭력, 외도, 도박 중독 같은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인 균열이 끝내 혼인의 뼈대를 무너뜨린 경우였습니다.

  • 대화 방식이 완전히 달라, 같은 말을 해도 항상 다툼으로 번짐

  • 생활 리듬, 경제관념 등의 기준이 끝까지 맞지 않음

  • 갈등이 생기면 해결이 아니라 ‘회피·단절’로 이어짐

  • 부부로서의 협력 관계가 사라지고, 최소한의 생활 동반만 유지

  • 별거에 준하는 분리 생활, 심리적 단절이 장기간 지속

겉으로는 ‘같이 살고는 있는’ 형태였지만, 실질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누가 더 잘못했나’보다, 혼인이 유지될 수 있는 실체가 남아있는지를 봅니다.

  • 성격차 이혼이 어려운 이유: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격차 이혼이 힘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이 너무 넓고,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 갈등이 어느 정도였나

  •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

  •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나

  • 현재도 회복 가능성이 있나

  • 혼인의 실질이 남아있나

즉, 성격차 그 자체가 아니라 ‘파탄의 정도와 고착화’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커집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컸던 지점

(1) ‘성격차’라는 말을 ‘파탄의 구조’로 바꿔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안 맞아요.’

하지만 법원에 제출할 내용은 '기분'이 아니라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감정 표현으로 쓰는 대신, 다음처럼 혼인 기능의 붕괴로 재구성했습니다.

  • 대화 기능 붕괴(대화 단절, 반복되는 충돌, 해결 불가)

  • 신뢰 기능 붕괴(합의 불가능, 약속 파기 누적)

  • 협력 기능 붕괴(가사·양육·경제의 공동 운영 불가)

  • 공동체 기능 붕괴(별거 수준의 분리 생활, 부부로서의 실체 소멸)

(2) ‘파탄을 보여주는 자료’만 남기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걷어냈습니다

성격차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표현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과한 표현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파탄의 지속성과 고착화를 보여주는 것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 장기간의 대화 단절과 반복된 갈등의 흐름

  • 회복을 위한 시도(상담, 조정, 대화 시도 등)와 실패 경과

  • 별거에 준하는 분리 생활의 실태

  • 부부로서의 실질이 사라졌다는 객관적 정황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미 부부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방향이었습니다.

(3) 조정 단계에서 ‘조건’이 아니라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양육, 면접교섭 같은 조건이 먼저 튀어나오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성립의 전제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초기에 ‘귀책사유가 없으니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취지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파탄의 실체를 중심으로 쟁점을 고정했고, 상대방의 논점을 ‘책임 공방’에서 ‘혼인 실체 부재’로 이동시켰습니다.

  • 결과: 법원은 ‘회복 가능성 없음’을 인정했고,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이미 소멸된 상태로 보았습니다.
특정인의 잘못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리가 되니까 법원이 보는 포인트가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입증 가능한 언어로 정리하고, 쟁점을 법원이 판단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 성격차 이혼에서는 그 차이가 특히 크게 나타납니다.

성격차 이혼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성격차 이혼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 가능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 다툼이 반복되고 해결 방식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

  • 별거에 준하는 분리 생활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태

  • 부부로서의 협력(가사·양육·경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 상대방이 ‘귀책사유 없으니 이혼 못 한다’며 버티는 상태

이혼은 결국 현재의 혼인이 유지 가능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아도, 파탄의 정도와 회복 불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면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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