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학교폭력, 성폭력 고소가 동시에 들어왔으나 불송치
[성공 사례] 학교폭력, 성폭력 고소가 동시에 들어왔으나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성공 사례] 학교폭력, 성폭력 고소가 동시에 들어왔으나 불송치 

박주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

고등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경계 없는 신체 접촉이 어느 순간 학교폭력 신고와 성폭력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커졌나” 싶다가도, 막상 경찰 연락을 받고 사건명을 확인하는 순간 상황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더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강제추행을 했다고 평가되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도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고소가 동시에 들어온 사건을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 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3명이 1명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의 부모님이었습니다.

A는 같은 반 친구 2명과 함께, 쉬는 시간 직후 빈 동아리실에서 같은 학년 학생 B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B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A를 포함한 3명이 함께 B를 둘러싸고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학교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곧바로 경찰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오셨을 때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도 이미 성폭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친구가 3명이라는데, 그러면 무조건 특수강제추행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사건은 죄명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나이,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강제추행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인지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처음부터 핵심은 ‘강제성’과 ‘합동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구조였습니다.

B의 고소 내용에는 “셋이 동시에 가담했다”,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보니, 중요한 부분마다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 복도와 동아리실 주변 CCTV상, B가 문제의 장소로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에서 물리적으로 끌려가거나 제지당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직전과 직후의 학생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친구들 진술을 종합하면, 문제의 공간에 있던 학생들 사이에 평소 수위 높은 농담과 상호 장난이 있었던 정황은 있었지만,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셋이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한 명을 제압했다는 흐름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B는 학교 조사 단계, 보호자 진술, 경찰 진술에서 세부 표현이 조금씩 달랐고, 특히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다른 두 학생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에 관해 설명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반면 A 측은 처음부터 “부적절한 분위기 자체는 있었지만,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거나 강제로 성적 행동을 시킨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그 내용이 주변 자료와도 비교적 부합했습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은 같이 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은 학부모님들이 특히 실수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다급한 마음에 “일단 사과부터 하자”,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고만 하자”, “좋게 끝내자”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성격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표현 하나가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교육부도 별도의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사안이 학교 조사와 경찰 수사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과는 ‘불송치’

결국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전체를 검토한 뒤,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강제성의 인정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3명이 함께 한 명에게 성적 행위를 가했다는 합동범행의 구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전체 정황상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교하게 정리해, 무겁게 붙은 죄명과 실제 사실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보여준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측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학생 사건일수록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사건은 단순한 형사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 교우관계, 진학, 보호자 갈등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 관련 사건은 온라인 글이나 주변 소문만으로도 학생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 성명, 나이, 학교, 용모, 사진 등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인쇄물이나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외부에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특정 가능한 정보 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학교폭력 신고를 먼저 받은 상태인지,

경찰 연락을 이미 받은 상태인지,

학생과 보호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지,

사과문이나 확인서를 써야 할지 고민 중인지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에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죄명이 붙었다고 해서 언제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생들끼리 장난”이라고 가볍게 보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적 성립요건을 구분하고, 자료와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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