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망사고 해결사례(형사, 민사 원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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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망사고 해결사례(형사, 민사 원스톱 해결)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자전거 사망사고 해결사례(형사, 민사 원스톱 해결) 

최혜윤 변호사

집행유예

서****

자전거사고의 경우 자동차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사고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전거사고는 어떤 특징이 있고 사고에 관한 형사 및 민사책임은 어떠한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23494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사적인 책임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자력으로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가 중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 합의만 신경쓰면 되고 민사 합의 또는 소송은 보험사가 다 해결하지만 자전거 사고의 경우 형사, 민사 책임 모두 가해자가 감당해내야 하는 경우가 보통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를 모두 일괄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경험상의 견해입니다.

아래에서는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고내용

가해자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권장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고 보행자는 자전거의 통행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가입내역 및 한도

가해자는 다행히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상한도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일실수입, 위자료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보험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1. 형사사건의 측면 : 자전거든 자동차든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는 유족들과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2. 민사사건의 측면 : 형사합의만 한다면 결국 민사 손해배상 부분이 남아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민사합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해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민, 형사 합의를 하여 민사 및 형사를 한 번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과실을 30%,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하여 손해를 산정한 후 보험사가 지급할 1억 원을 넘어서는 부분을 가해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이 매우 큰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고 보험사와의 소통 또한 원활히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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