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아내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였습니다.
미행 및 피해자를 관찰하기까지 약 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A의 미행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A를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였습니다.
2. 최혜윤 변호사의 조력
A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 1회의 행위라도 시간이 길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는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루 미행하여 지켜본 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하니 억울하였습니다. A가 평소 알고 있던 스토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A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송치결정하였고, 검사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A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법원마저도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벌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항소를 진행했고 다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의 법리적 해석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국 A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지만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주된 무죄 이유는 이렇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1회성 스토킹행위의 경우 '지속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에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기준으로 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지만,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라는 명확한 법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의 요건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니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누적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최혜윤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