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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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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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대여금 소송 

권우현 변호사

연인간대여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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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어진 연인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한참 죽고 못살때 아무런 조건 없이 계좌 내지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 돈(물론 차용증이 없어 증여금인지 대여금인지 불분명하다)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예전 같으면 현금 지급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는지 조차 증명이 안 되고, 설사 준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돈이 갚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대여금(소비대차에 따른 금원)인지 아니면 애정에 바탕한 증여금인지 불분명하기에 섣불리 소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 그러나 SNS의 발달로 헤어지고 난 뒤의 대화, 예를 들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애매한 돈에 대해 일방이 이제 헤어 졌으니 갚을 것을 무턱대고 요구하고(증여금도 헤어지고 나면 홧김에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대방도 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홧김에? 짜증나서? 갚겠다라고 섣불리 답변한 내용이 법원에 현출되면 판사로서는 이러한 대화를 대여사실의 증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원고의 대여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봅니다.


4. 그런데, 아래 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헤어진 원고에게 돈을 일부 갚겠다고 하였지만,  제반 반대증거 및 정황상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돈을 갚겠다고 하면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피고대리인으로서 노력만큼 운도 좋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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