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관련 민, 형사소송
사건의 개요
1.부친 사망으로 새엄마(재산을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고, 재혼한지도 이미 약 30년이 넘음)와 자식들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됨.
2.부친은 약 8억 가까이 되는 부동산 한 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이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여 구체적상속분대로 분배되어야 함에도, 공동상속들이 법률가에게 상담 받은 적이 없어 이를 고려치 않고 당연히 법정상속분(배우자는 5할 가산)대로 분할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음.
3.그런데 자식들 중 한 명이 새엄마를 협박하여 결국 새엄마의 법정상속분을 5할 가산하지 않고 자식들 3명과 동일하게 각 1/4씩 분할하기로 합의 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해당 부동산에 있던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내어준 뒤 나머지 잔액을 각 1/4씩 현금으로 똑 같이 나누어 가짐.
4.이후 자식들이 원고로서 새엄마를 피고로 하여 ❶ 피고가 보증금을 내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내지 않아 자신의 개인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여 주었다며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보영수증 등을 증거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함과 동시에(그러나 사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내어 주었으므로 사기소송에 해당함), ❷ 상속개시시(부친 사망시)이후 위 3항과 같은 협의분할로 인한 매각시까지 약 3년 동안의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상당액 중 3/4을 청구하였다가 재판부의 석명을 받고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으로 수정한 뒤 피고 법정상속분(5할가산)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청구함(그러나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내지 심판확정시까지의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식들의 변호사, 즉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
5.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자 공시송달명령이 떨어져 피고가 모르는 사이 원고들 주장대로 1심은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났고, 사기소송임을 원고들 스스로가 알았는지 판결선고 즉후 부랴부랴 가집행까지하여 피고의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까지 하여 일부 금원을 빼먹음.
항소심 수임 후의 대응
1. 추완항소
피고 새엄마의 예금에 대한 추심이 되면서 은행으로부터 연락받아 그때서야 원심 판결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항소기한을 준수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함.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증거 없는 합의 및 구체적상속분
추환항소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의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항소인인 원고들 측에 보증금을 부담한 사실에 대해 추가 입증을 요구하였고(동시에 반대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 월세에 관하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5할 가산 없이 분할하는 대신 원고들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두상의 합의가 되었으니 원고들에게 돌려줄 부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물적 증거가 없었으므로, 예비적으로 법리상 원심과 같이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의해 재조정된 구체적상속분율 대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상속재산의 과실을 구체적 상속분율 대로 나누어 가진다는 법리에 대해 일반 민사법원에서는 아직 생소한 면이 있어 이에 관한 법리를 자세히 언급함), 피고의 기여분에 대한 증거를 잘 현출하였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과실인 약 3년 간의 누적 월세에 관하여 피고가 보유할 부분이 훨씬 많고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분은 원심보다 작다고 주장하였음
항소심 법원 판단과 경과
1. 원심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피항소인인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즉 항소인인 피고 승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보증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애초부터 원고들이 사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 듯 하고, 월세 부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5할 가산 없이 분할하는 대신 월세에 관하여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두상 합의에 관한 피고측 증거가 없었음에도 피고 주장의 합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예비적 주장인 구체적상속분의 판단을 하기가 좀 뭐했기에 이 판단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한 피고 주장의 합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됨(좀 의외였으나, 구두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정황 논리를 여러 가지로 잘 피력하였는데 설득력이 있었던지 정황논리 전부가 그대로 수용되었음).
2. 항소심 판결 이후 피항소인들인 원고들의 대법원 불상고로 확정됨
3. 한편 소송도중 원고들 중 1인이 피고를 협박, 상해하고 괴롭힌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하였는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 현재 검찰 조사중에 있음.
애초 접근금지가처분도 접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이사도 하여 은신처를 숨기자 문자로 협박하거나 찾아와서 협박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접수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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