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임 연체 및 신뢰관계 상실(쌍방 형사고소)을 이유로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보증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고 명도해 주는 내용으로 조정된 사안입니다.
2. 본인은 임차인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응 초기에는 피고가 임대차를 갱신하여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이득이어서 명도를 거절하고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소송 도중 극심한 불황때문에 오히려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손해라 갱신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다만 보증금 전액에 법률적으로 근거 없는 이사비를 더하여 지급받음과 동시에 조기에 명도해 주기로 합의하여 결국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반환 보증금 등 이익은 극대화한 사건으로 사실상 피고 승소 의미로 조정되었다고 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송법률사무소 윈(w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