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알게 된 자에게 유심을 개통해주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이종 전과는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동종 전과도 있는 등 과거 전력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유심 개통으로 인해 별건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증거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심파기 (감형)
유심 개통으로 인한 파생 범죄가 중하고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1심 재판을 파기하고 감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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