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옆차선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한 것은 물론 그대로 도주하여 추격 끝에 적발(혈중알콜농도 0.093%)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일명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인사고,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도로를 역주행까지 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검거되었고,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에는 자숙하지도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는 등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완성된 양형사유와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선고 (2000만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택시차량파손과 인명피해까지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2달만에 음주운전을 재차 저질러 적발되는 등 높은 확률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만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호에서 제공한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이 주된 성공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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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특가법위반(도주치상)(뺑소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5190d4566bf7da68ddd6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