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 승소판결 (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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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약혼해제 승소판결 (상대방 청구기각) 

이진채 변호사

청구기각

서****

  •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남성으로부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이 의뢰인에게 집착을 하고 있고 이별 이후에도 집착이 계속되고 있어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모두 필요한 사건으로 쟁점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검토하고 사건 특색에 맞게 증거를 현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각

  •  상대방이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는 한푼도 인정되지 않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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