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아내가 오해와 의심으로 직장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직장 내 단체 카카오톡방에 접속 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여 그간의 억울한 사정을 타개하고자 법적 조치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될 수 있는 오해와 의심에 대해 선제적인 사실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수사기관 또한 명예훼손 피해 정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 및 검찰 고소인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피해상황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구속구약식
지인간 명예훼손은 고의성 유무나 우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했고 결국 상대방은 불구속구약식되어 유죄를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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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명예훼손 (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c812007f70891069c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