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과 사후 행동 양상을 근거로 '항거불능' 부인,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로, 사건 전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의자의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잔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다음 날 아침 과음으로 깊이 잠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옷을 걷어 올리고 가슴을 애무하며 하의 안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당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았고,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다 상호 호응 속에서 키스와 겉옷 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항거불능을 이용한 추행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이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측면에서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경과 전반에 걸쳐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수면 상태와 공포 주장 역시 일관되지 않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시종일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증거 부족으로 유죄 인정이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자칫 빠지기 쉬운 예단과 편견을 법리적으로 타파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으나, 저희 변호인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강력히 견지하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의 유보적인 태도 등 제반 정황을 촘촘히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그 경위와 세부 정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조차 솔직하게 밝히는 당당한 태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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