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업무상 위력 간음, '지위의 우위'가 반드시 '위력'은 아님을 입증하여 무혐의 ♦️
♦️[불기소처분]업무상 위력 간음, '지위의 우위'가 반드시 '위력'은 아님을 입증하여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업무상 위력 간음, '지위의 우위'가 반드시 '위력'은 아님을 입증하여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 간음, '지위의 우위'가 반드시 '위력'은 아님을 입증하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업체 대표이사로, 신입 사원인 피해자 B를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A는 19시경 강남의 이자카야에서 B와 술을 마시며 정규직 전환, 연봉 인상 등 인사권을 언급하였고, 이후 노래연습장에서 밀착해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B가 거부했음에도 A는 “같이 있자”고 요구한 뒤 차량에 태웠고, 00시 30분경 한적한 곳에 정차하여 강제로 키스와 추행을 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A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였고 위력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력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포함하나, 그 존재는 관계의 경과와 행위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본건에서 피해자는 사전부터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친밀한 접촉을 지속하였고, 노래방과 차량 내에서도 성적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성교 과정에서 통증 호소나 사정 방식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었고, 의복 손괴 등 강제 흔적도 없습니다. 성교 후 피해자의 행동과 신고 경위까지 고려하면, 위력에 의한 강제 간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직장 내 상하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칫 '업무상 위력'이 기계적으로 인정될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순히 지위의 우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능동적인 태도와 피의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그리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객관적인 정황을 치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이나 사후 행동 양상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증명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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