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DNA 검출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없음’ 입증, 유사강간 혐의없음 ♦️
♦️[불송치결정]DNA 검출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없음’ 입증,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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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DNA 검출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없음’ 입증, 유사강간 혐의없음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DNA 검출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없음’ 입증,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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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까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자는 피의자가 목을 압박해 제압한 뒤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분위기 속에서 제한적인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폭행이나 강제력 행사, 성적 강요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유사강간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은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부합하는 높은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행위 내용, 시점, 의복 등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신고 동기 역시 금전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술하여 비합리성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뒷받침할 상해나 DNA 증거가 핵심 주장 부위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히 구강성교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 물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불리한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압적 행위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상당 부분 부합합니다.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낮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일대일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자칫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단정될 수 있었던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야말로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변론에 임했습니다.

 

특히 DNA 감정 결과 피의자의 유전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곧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것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신고의 이유를 금전적 문제로 돌린 점,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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