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다투어 특수강간 무혐의 ♦️
♦️[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다투어 특수강간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다투어 특수강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다투어 특수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서울 소재 C대학교 동아리에서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A는 새벽 시간대 노래연습장 룸에서 동아리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피해자를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눕히고 원피스 단추를 풀며 속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동석자 C가 강하게 제지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안에서는, 해당 진술이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높은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동일한 구조의 진술이 이미 불신되어 불송치된 전력이 있고, 경험칙과 배치되는 내용과 내부적 모순이 다수 존재합니다.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주취 정도, 제3자 증언 및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간 미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반복됩니다. 녹취 및 전문진술 역시 증명력이 부족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의자 A가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 하여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한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그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치밀하게 다투었고, 이례적인 사후 행동과 진술의 모순, 다른 관련자 진술과 CCTV, 목격자 진술,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성급한 유죄 추단을 배제하고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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