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가벼운 농담이나 재미있는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에게 SNS에서 본 재미있는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된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은 회사 상사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SNS에서 본 재미있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당시 상사도 “웃기다”, “이거 뭐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고, A씨 역시 단순히 웃기다고 생각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임금 문제로 다툼이 생긴 뒤 상사는 해당 사진을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통매음죄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글·영상 등을 전송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야한 내용’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Q2. 서로 웃으며 대화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다면, 이는 ‘성적 목적 부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상사 역시 유쾌하게 반응했고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대화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농담이나 일상적 대화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도 이처럼 대화의 맥락, 관계, 목적, 당시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나요?
✔️A씨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사진의 객관적 내용입니다.
만약 해당 사진이 일반적인 밈 수준이 아닌,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노골적인 장면이라면,
의도와 관계없이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에서는
① 사진의 수위,
② 전송 경위,
③ 전체 대화 흐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4. 임금 다툼이 있었다면 유리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툰 직후 고소가 제기되었다면,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불순하거나 보복성일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방어를 넘어, ‘고소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논리로 작용합니다.
Q5.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통매음 혐의는 초기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 정립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해당 사진 원본 및 SNS 링크
전체 대화 내역(앞뒤 맥락 포함)
상대방의 유쾌한 반응 캡처
임금 다툼 관련 문자나 녹취
이 자료들이 함께 제시되면, 단순히 재미로 보낸 메시지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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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보낸 한 장의 사진이라도, 맥락과 의도에 따라 법적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통매음 혐의 초기 대응 전문(무혐의 논리 및 의견서 작성)
✔️ 임금 분쟁 등 보복성 고소 병행 사건 대응
✔️ 대화 맥락·이미지 수위 분석 기반의 방어 전략 수립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여 성적 목적 부재 및 고소 동기 부당성을 중심으로 무혐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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