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통매음] 통매음 혐의 받았다면?
[형사ㆍ통매음] 통매음 혐의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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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통매음] 통매음 혐의 받았다면?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가벼운 농담이나 재미있는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에게 SNS에서 본 재미있는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된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은 회사 상사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SNS에서 본 재미있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당시 상사도 “웃기다”, “이거 뭐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고, A씨 역시 단순히 웃기다고 생각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임금 문제로 다툼이 생긴 뒤 상사는 해당 사진을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통매음죄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글·영상 등을 전송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야한 내용’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Q2. 서로 웃으며 대화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다면, 이는 ‘성적 목적 부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상사 역시 유쾌하게 반응했고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대화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농담이나 일상적 대화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도 이처럼 대화의 맥락, 관계, 목적, 당시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나요?

✔️A씨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사진의 객관적 내용입니다.

만약 해당 사진이 일반적인 밈 수준이 아닌,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노골적인 장면이라면,

의도와 관계없이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에서는

① 사진의 수위,

② 전송 경위,

③ 전체 대화 흐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4. 임금 다툼이 있었다면 유리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툰 직후 고소가 제기되었다면,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불순하거나 보복성일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방어를 넘어, ‘고소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논리로 작용합니다.


Q5.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통매음 혐의는 초기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 정립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해당 사진 원본 및 SNS 링크

  • 전체 대화 내역(앞뒤 맥락 포함)

  • 상대방의 유쾌한 반응 캡처

  • 임금 다툼 관련 문자나 녹취

이 자료들이 함께 제시되면, 단순히 재미로 보낸 메시지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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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보낸 한 장의 사진이라도, 맥락과 의도에 따라 법적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

✔️ 통매음 혐의 초기 대응 전문(무혐의 논리 및 의견서 작성)

✔️ 임금 분쟁 등 보복성 고소 병행 사건 대응

✔️ 대화 맥락·이미지 수위 분석 기반의 방어 전략 수립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여 성적 목적 부재 및 고소 동기 부당성을 중심으로 무혐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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