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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대여금] 명의 빌려준 사업, 친구가 회생하면 대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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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대여금] 명의 빌려준 사업, 친구가 회생하면 대출금은?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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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나 동업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믿음으로 친구나 지인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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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금을 대신 조달한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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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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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대여금 문제와 개인회생이 겹친 경우, ‘지금이라도 공증을 해두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법률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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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던 A씨는, 친한 친구 B씨와 함께 프랜차이즈를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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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사 규정상 개인사업 등록이 어려웠던 A씨는 B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B씨는 신용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해 A씨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신 대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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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별도의 차용증 없이 단지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 ‘자본금 반환’ 문구로만 합의했는데요,

최근 B씨가 사업 부진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며 A씨에게 돈을 갚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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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두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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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지금 공증을 받아도 개인회생 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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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을 받아도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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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새로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담보가 없는 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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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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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증은 여전히 중요한 법적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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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구가 회생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A씨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다면,

A씨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면책 후에도 전액 추심이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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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전이라면 신속히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공증 외에 꼭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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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법적 확정력을 갖지만, 그 채권의 실질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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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 자료들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금 이체 내역 (대출금이 친구에게 전달된 증거)

  • 프랜차이즈 계약서 원본 (자본금 언급 부분 포함)

  • 대화 기록, 문자, 계좌 거래 내역 등 변제 약속 증거

이 자료들은 회생 절차나 민사소송 모두에서 대여금 실질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Q3.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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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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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구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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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은 형사합의금 성격으로 다뤄져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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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절차를 병행하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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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빚”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피해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현실적인 대응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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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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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 신청 전, 즉시 공정증서 작성

  2. 자금 흐름 증거(이체내역·계약서) 확보

  3. 회생절차 개시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 확인

  4. 기망 정황이 있을 경우 형사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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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단계만 정확히 이행해도 향후 법적 대응 및 변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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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중 자금 관계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법적 절차를 간과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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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개인회생·파산 절차 대응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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