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배우자에게 급전이나 사업자금을 빌려줬다가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한 상황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형사 절차 중 어떤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전처가 사업 중이라며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 언제든 필요하면 바로 갚겠다”고 하자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요청 끝에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아직 미변제 상태입니다.
전처는 연락을 피하고, 카톡은 읽고 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A씨는 차용증도 없고, 계좌 이체 기록도 없지만 카톡 대화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가능한 모든 절차로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부분 변제 사실이 있으면 ‘채무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전처가 이미 일부을 상환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는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고 일부를 갚은 것으로, ‘채무 승인’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Q2. 현금으로 줬는데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아래와 같은 간접증거의 조합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돈을 빌려준 경위, 상환 약속, 독촉 대화 등
부분 변제 정황: 이미 받은 금액액의 지급일자·방식
현금 인출 내역: 돈을 전달한 시점과 인출 시점이 인접할 경우 보조증거로 유용
주변 진술: 전달 당시 동석자나 이를 들은 가족·지인의 진술
즉, 하나의 완벽한 증거보다 여러 정황이 맞물려 신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송을 구성하게 됩니다.
Q3. 형사(사기)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실익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미 일부을 상환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보다는 민사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시간 대비 결과가 훨씬 빠릅니다.
Q4. 민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은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사건’ 으로 간이 절차가 가능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으로 바로 진행 가능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이 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 확정
2️⃣ 소액심판(소액소송)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
카톡 대화, 변제 사실 등을 근거로 1~2회 기일 내 종결 가능
또한, 승소 시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판결 이후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압류 및 경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용 제약 유발)
필요 시,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를 병행하여 자산을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미 일부를 변제했다면 채무를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하며, 빠른 절차를 원하신다면 지급명령 제도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무차용증·현금 대여 사건의 입증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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