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공사대금] 대표가 구속된 법인,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민사ㆍ공사대금] 대표가 구속된 법인,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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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공사대금] 대표가 구속된 법인,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설, 전기, 설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사까지 완료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대표가 잠적하거나 구속되어 연락이 끊겼다”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법인 대표 구속으로 공사대금과 임금, 대납금까지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대납금 반환, 회사 자산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체와 계약을 맺고 두 건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공사는 완공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공사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인 대표의 요청으로 현장직 형태로 일당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3개월치 임금 또한 체불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표가 개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회사가 사실상 마비된 점입니다.

A씨는 대표의 요청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결제했으나 대표 가족에게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대표의 친척이 위임장 없이 법인 차량 반납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공사대금은 법인(회사) 을 상대로 한 민사 채권입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이 구속되어 있더라도 법인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로 남습니다.

>> 조치 방법

  • 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 제기

  • 공사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사진, 시공완료 확인서, 대금 요청 내역 등 증거 확보

  • 필요 시 가압류 신청으로 회사 자산(계좌, 차량 등)을 보전

만약 대표의 가족(예: 어머니)이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했다면, 이는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므로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미지급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형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대표가 구속 중이라도, 법인 명의의 체불임금 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인이 지급 불능 상태라면 체당금 제도(국가 대지급) 를 통해 일부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절차

  1.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임금체불 신고)

  2. 체당금 요건 충족 시 신청

  3. 법인·대표의 형사 책임 병행 검토


Q3.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에 대한 채권입니다.

즉, 대표의 요청으로 본인 돈(또는 배우자 카드)으로 결제했다면 이는 대여금(변호사 선임비 대납금) 으로 보아 대표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구속 중인 대표를 상대로 소송할 때는 교도소 주소로 송달이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 대표의 개인 재산(예금, 부동산 등) 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 차량을 돌려줘야 할까?

✔️아닙니다.

법인 차량은 법인 자산이므로, 정당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자가 대표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아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 원본 (대표 서명 + 법인 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위임 일자 이후 발급분)

이 서류들이 없으면, 차량을 인도할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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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임금, 대납금 등 채권 주체가 서로 다르고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합의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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