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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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까!?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에서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제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법원이 매도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나206639(본소), 2025나206640(반소)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매도인)과 피고(매수인)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피고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2022. 10. 31.)은 물론 연장된 잔금지급일(2023. 10. 31.)에도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3. 11. 2. 피고에게

"2023.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 11. 8. 및 2023. 11. 1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잔금지급일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3. 11. 29. 피고에게 최고서를 보내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3. 12. 19. 원고에게 잔금지급일을 추가로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고,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원고는 2023. 12. 20. 피고를 상대로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또한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주요 쟁점

원고가 일정 기한까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해당 기한내에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우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제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89 판결 -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1.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 유예'와 '계약의 해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기(=잔금지급일) 유예 요청에는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철회에 대한 사전동의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는 2023. 11. 29. 이행기를 10일 동안 유예하였고,

피고는 유예 기간이 10일에 그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23. 12. 19. 원고에게 이행기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매매계약이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한 것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고 보아

원고의 매매대금 잔급 지급 청구(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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