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못받은 돈 받아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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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변호사가 알려주는 못받은 돈 받아내는 법(法)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금전 관련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대여금, 약정금, 정산금, 합의금 등등 금원의 명칭이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살면서 한번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못받은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지금부터 못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 가처분 신청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전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모두 매도해서 매각대금을 다 써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소송 등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가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중 금전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가압류,

금전 이외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에 승소하고서도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이하게 법원의 판결(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법원에 따로 출석할 필요도 없으며

절차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데요

1.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2. 법원에서 서면심사 후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게 되며,

3.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 소송 절차로 이관됩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클수록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적은 경우에 민사소송 제기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요

다만, 채무자 주소지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채무자의 주소지를 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또는 액수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항소, 상고할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위와 같은 절차를 활용하여

채무자에게 금전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채무자가 은행계좌를 통해 금전을 이체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 특정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지만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세 곳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미지급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절차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1.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감치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협조에 의존하는 것인 만큼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허위로 축소하여 제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재산조회 신청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재산목록 외에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재산명시 신청과 비교할 때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조회대상 기관별로 비용이 발생하며 절차도 다소 복잡합니다

​​

※ 실무상 먼저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에 강제집행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나,

채무자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에 따른 채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며, 관할 구청과 금융기관에도 해당 사실이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것은 물론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무의 소멸을 증명해야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6)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보유한 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방법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금전 회수 수단입니다

이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보유한 채권의 종류는 주식, 예금채권, 기타 금전채권 등 제한이 없는데요

✔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급여계좌를 압류할 수 있고,

✔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현금화(환가)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는데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결정문을 발급하면

제3채무자가 법원의 지시에 따라 압류된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7)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방법이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분배받아 금전을 회수하는 것인데요

1. 채권자가 지급명령/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부동산을 압류하며 해당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합니다

2. 이후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이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공고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배당요구를 받습니다

3. 법원에서 매각기일을 공고하여 입찰을 진행하며,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되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이 배당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매각대금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미지급된 채무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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