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규모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300억 규모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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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규모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최상우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두번째로 소가가 높았던 사건인​

서초구청을 대리하여 수행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7년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A기업은

2020년 서초구 관내에 위치한 대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는데요

A기업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지방에 위치한 B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도 B시로 변경한 뒤

B시에 소재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점 이후 B시로의 본점 이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A기업은 스스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본적인 취득세만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A기업이 위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어야 함에도 기본적인 취득세만을 납부한 것을 문제삼아

나머지 미납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A기업에게 부과했고 그 액수는 약 3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A기업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서초구청에서 저희 사무실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상대방의 주장

A기업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점에 이미 지방의 B시로 본점을 이전했으므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도 B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허위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A기업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는데요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대도시 내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

지방세법이 정하는 취득세 중과의 요건을 결하게 된다.


소송대응전략

이에 대응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본점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본점으로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들어 사실상 본점을 이전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취득 시점 내지는 그 시점을 전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있었던 사정들을 중심으로

그 본점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된 업무 내지 기능과 역할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에 따라 A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A기업의 실질적인 본점 기능이 수행되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저희는 기존 본점이 위치한 대도시 내에서 여전히 A기업의 본점 기능이 수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결과

금액이 워낙 큰 사건이었던 만큼 저 또한 어느 사건보다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고,

상대방 역시 제출한 참고서면만 여섯 개에 달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임했는데요

결과는 1,2심 모두 제가 대리한 서초구청의 승소였습니다...!

특히 2심 판결이 선고되던 날은 아침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긴장되었는데요

​승소 소식을 접한 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희열을 느꼈고

변호사 하기를 잘했다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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