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딥페이크] '언드레스'에서 지인 딥페이크 제작으로 오해
[지인 딥페이크] '언드레스'에서 지인 딥페이크 제작으로 오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지인 딥페이크] '언드레스'에서 지인 딥페이크 제작으로 오해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년도에 딥페이크 사이트 '언드레스'에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연예인 딥페이크를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5. 9.경 친구 C씨에게 구글 아이디를 빌려주었습니다. C씨는 구글 아이디의 활동내역을 보았는지 딥페이크를 제작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A씨는 연예인 딥페이크를 제작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는 화를 내더니 "평소 행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너가 좋아한다는 B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한 것이냐? 신고하기 전에 너가 알아서 처신해라."라고 하더니 A씨의 답을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고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이미 친구들로부터 평소 행실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으므로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서울대 N번방 등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접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사건이 여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A씨가 자진하여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연예인 딥페이크까지 확대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소지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반면, 이제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목적을 삭제하면서 형의 상한도 상향하고,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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