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11. 19.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서 여성 B씨가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약속하였습니다.
A씨는 정해진 장소에서 B씨를 만나 차량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하고는 B씨에게 80,000원을 교부하고 B씨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성 C씨가 갑자기 차량 문을 열더니 성매매를 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였고, 얼마 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말만 맞추면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B씨와 은밀히 말을 맞추고 성매매가 아닌 헌팅한 사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차량 내부와 외부에서 휴지 등 증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처벌 수위만 올라가게 만들었다고 후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제라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성매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가 적발 당시 B씨와 말을 맞추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씨는 매우 후회하고 있는바, 경찰 조사 때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A씨가 적발 당시에는 B씨와 말을 맞추고 허위로 진술하였지만 경찰 조사 때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적발 당시 성매매 여성과 말을 맞추고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에 대한 단속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로 적발되는 사람들은 전과기록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성매매 사실에 주변이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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