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및 이용협박]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
[성착취물제작 및 이용협박]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제작 및 이용협박]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3세 B양에게 마치 여성인 척 행세하며 접근하여,

(1) 총 5회에 걸쳐 가슴 사진 3장, 나체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성착취물제작등),

(2) 이후 B양이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자 "너가 다니는 중학교에 다 뿌릴 거야"라는 등으로 협박하였습니다(성착취물이용협박).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B양은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B양의 부모님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알아보니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성착취물이용협박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는 모두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이므로, 둘 중 한 개의 범죄만 저질렀어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두 개의 범죄를 함께 저질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부모님은 어떻게든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B양 부모님이 합의는 절대로 없다면서 극구 거부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B양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면서,

B양 측과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최대한 넉넉히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A씨와 부모님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하여 전달받아 B양 측에게 전달하며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한 끝에 선고기일 1주일 전에 B양 측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⑫ 곧바로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제작죄와 성착취물이용협박죄라는 중범죄를 두 개나 저질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하게 하였다면 아무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면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송받은 성착취물로 협박까지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성착취물제작죄를 저지르거나 나아가 성착취물이용협박죄까지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은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