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7. 27. 17:51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수다'에서 매칭이 되어 처음 알게 된 B씨에게 "알바하실래요?", "빨리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쪽을요", "거기요"라는 등의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수다'에서 성적 채팅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한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수다'에서는 성적 채팅이 너무나도 흔할 뿐만 아니라 B씨가 답변을 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전혀 모르는 B씨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채팅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수다'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들 중에 제가 맡은 사건들은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특히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일정에 맞추어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③ '수다'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제가 맡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무죄나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B씨 역시 '수다'의 특성을 잘 알고 이용한 것으로 성적 채팅에 동의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송치하였고, 얼마 뒤 주임검사는 교육에 동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⑥ 이에 저는 곧바로 A씨에게 연락하여 주임검사의 제안을 전달하면서 무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A씨는 타협은 없다며 끝까지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저는 곧바로 주임검사에게 교육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임검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이에 저는,
⑦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⑧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뒤,
⑨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⑩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⑪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⑫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더하여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내용을 종합하면 B씨는 '수다'의 특성을 잘 알고 이용한 것으로 성적 채팅에 동의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B씨가 '수다'의 특성을 잘 알고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⑭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으며,
⑮ 이후 B씨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B씨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부분을 종합하면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형사재판은 무죄율이 약 1%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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