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불송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불송치]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경****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당시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 주고받은 나체 사진 등을 확인하고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과 전처는 위와 같은 사진을 본인들의 동의없이 소지 및 법원에 제출하였다면서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 소지 및 반포)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위 사진들이 성폭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물 ‘소지’나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며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불륜행각을 저지르고도 무차별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전처와 상간남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위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 소지, 반포등)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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