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무면허운전이었음에도 집행유예
5회 무면허운전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5회 무면허운전이었음에도 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을 위해 수차례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8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검찰의 약식명령에 대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으로 회부한 사안이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생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한 정상참작이 아닌 실질적인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양형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으며, 유사 사건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갱생이 타당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5번째 무면허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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