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사기[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

사기[불송치]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화****

 *사실관계

 

의뢰인은 분양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으로, 잔금대출 등 분양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분양사무실에서 퇴사하였는데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로 사무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회사 자료를 일체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분양홍보 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안내했던 사실, 고소인이 분양계약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홍보 내용 및 발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분양받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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