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를 통한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약 반년간 교제한 관계로, 사건 당일 친구 D와 함께 호프집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하여 스스로 거동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고, A는 이를 부축해 밖으로 나와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원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A는 새벽 시간대에 원룸 화장실에서 구토를 마친 피해자를 침실 매트리스에 눕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항거가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의를 들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는 그 진술이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및 고의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음주나 대응능력 저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은 제3자인 D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해자의 음주 상태 및 약물 복용 이력으로 기억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건 이후 항의 없이 관계가 지속된 점과 장기간 고소 지연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순히 표면적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 사건 직후와 고소 시점까지의 행동, 고소 지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항거불능 상태 판단에 있어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 상실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D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수준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피의자 A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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