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공무원, 몰카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자 합의금 2억원
가해자 공무원, 몰카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자 합의금 2억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공무원, 몰카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자 합의금 2억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2억원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피해자마다 입장이 다르고, 사건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애초에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께서 처음부터 합의를 염두에 두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는 일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며 가해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대학교때부터 사귄 오랜 연인이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왔었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간절하게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호히 합의를 거절하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 거부 의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성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2022. 12. 27., 2024. 12. 31.>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원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해자의 지속적인 제안에 대해,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마음을 바꾸어 합의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해 줄 경우,

가해자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조건을 제시하였고, 결국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약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저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결과

합의금 2억, 벌금 90만원 선고

피해자는 남자 친구의 배신과 범죄 피해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하셨지만,

가해자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상했던대로, 가해자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결과로 선처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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