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께서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서 고소를 결심하신 경우,
뒤늦게 고소를 한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년전 강간 피해, 지금은 성인이지만 중학교 때 당한 강제추행 피해, 3년전 몰카 피해 등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들이 많은데요.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도 증거가 남아 있으면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증거가 없고 이미 가해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게 “그때 왜 그랬냐”, “사과해라”고 말하는 것 조차 어렵기도 합니다.
보통은 피해자께서 혼자 오랜 시간 참고 버티시다가
사과라고 받고 싶어 고민 끝에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때 가해자들은 아예 연락을 받지 않거나 딱 잡아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수년이 지난 사건은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그 만큼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가해자측에서도 고소 목적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며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앙갚음을 하기 위한 것
또는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며 “꽃뱀 프레임”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고소가 늦어진 경우
그 이유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갑자기 몸이 아파 수술을 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다.
사건 당시 부모님이 고소를 반대하셔서 안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아서 늦게라도 용기를 냈다.
직장 내에서 불편해질까봐 고소를 참고 있었으니 가해자가 계속
추가 범행을 하게 되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가 늦어진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면 고소가 안 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 안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끔 피해자분들 중에 공소시효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고소를 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한 달 안에 수사가 끝나서 검사가 공소제기까지 해야 하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현실적으로 그 기간 안에 기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검사가 공소시효 기간 안에 맞춰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고소 후 한 달 안에 기소까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혹 정치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는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서둘러 기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일반 성범죄 사건에서 그런 특수한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6개월 정도는 여유를 갖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공소시효의 구체적인 기간을 알아야 할 텐데요.
공소시효는 죄명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가 강간, 강제추행과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3️⃣ 다만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1조에서,
피해자가 만 13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 사건에서 아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범죄 종료시점이 아니라,
”성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025년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 성범죄는 성인이 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를 만류하는 등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안에 고소까지 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미성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법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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