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언제 고소를 해야 할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합의금을 줄 돈이 없다”, “합의금을 할부로 나눠서 지급하고 싶다”고 하니,
고소를 당장 해야 할지, 합의가 안 될 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소를 결심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후 빨리 고소를 해야 다음 3가지에 유리합니다.
1️⃣ 첫째, 증거 확보,
2️⃣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3️⃣ 셋째, 가해자의 자백 가능성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1️⃣ 첫째로 증거 확보에 관해서는, CCTV와 같은 증거의 경우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목격자를 특정하기도, 수사협조를 받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둘째로, 피해자 진술에 관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의 기억이 점점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때는, 생각하시는 것 보다 상당히 자세히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시간 장소를 묻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자세에서, 몇 회나, 얼마의 시간 동안, 구체적인 접촉방법이 어떤 형태였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물어보고, 어떻게 저항하거나 거부했는지,
저항할 때 뭐라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어떻게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등
자세하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해자께서 피해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막힘 없이 말씀을 잘 하시는 경우에는 훨씬 유리하니,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되,
미리 예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셋째로, 가해자의 자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범행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범행을 추궁할 때, 자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경우
가해자는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자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처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사이 가해자는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형사고소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형사 고소는 일단 결심을 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피해자들께서 신경써야 하실 부분은,
고소장을 접수하기만 하면 사건이 알아서 진행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피해자께서 사건을 신고하겠다고 결심하고 일단 경찰서에 갑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피해자를 안내해 주시는데요.
형사님께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좀 들어보시다가,
고소장 양식을 한 장 꺼내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께서는 이미 긴장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즉석에서 작성하다 보니,
기억나는대로 두서 없이 생전 처음 보는 고소장을 써보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시간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제서야 변호사를 알아보시는데,
일단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을 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뒤늦게 고소장을 수정해서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이 초기 피해자의 기억을 더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피해자께서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요령껏 고소장을 “잘”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주요 피해사실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피해내용을 쓸 수는 없지만, 핵심내용이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진 사건에서,
피해자께서 어깨는 추행당했다고 쓰면서 엉덩이를 빠뜨린 경우
어떻게 그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피해자께서 긴장을 하고 패닉 상태이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왜 처음부터 고소장에 넣지 않은 내용을 뒤늦게
피해진술에 포함되었냐며,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고
가해자측에서도 피해사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쓰실 때는, 추행 부위가 여러 곳인 경우 중요 부위 몇 개를 열거하고
“어디어디 등”이라고 기재하거나
“몇월 몇일자 추행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당했다”라는 방법과 같이,
피해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면서,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 진술시에 밝히겠다며 유보적으로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장은 가해자가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쓰기 보다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 정도로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만일 너무 자세하게 쓴다면 가해자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고소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방어전력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고소장에 작성할지는 피해자께서 혼자 판단하시기는
어렵기 떄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소장이 수사 시작단계에서 최초로 받게 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피해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소실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에 일기 형식으로 사건내용을 메모해 둔 경우
작성일자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와 가까운 시간에 작성되어, 기억이 생생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작성방법은 시간흐름에 따른 타임라인에 따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들께서는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시되,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피해내용의 주요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미루면, 3가지 무너집니다. /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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