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피해자 심리상태 파악의 중요성
[법률가이드] 피해자 심리상태 파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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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법률가이드] 피해자 심리상태 파악의 중요성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방문하시는 피해자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해 봅니다.

피해자분들의 심리 상태는,

①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②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③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주 앉은 피해자의 심정이 공감될 때마다 매우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 중에는,

간혹 가해자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나 남자 변호사님께 상담을 가서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사건 당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사건 후 왜 가해자와 연락을 했는지”,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간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는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라포 형성”은 사건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라포”는 신뢰가 형성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연결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범죄 피해자와의 상담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구제” 이외에 “심리적 치유”라는 역할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와의 심리적 상담은 사건 진행에도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됩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설명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2️⃣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 예컨대 PTSD(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 피해자의 신고지연, 중요한 피해내용에 대한 기억의 소실 등

“피해자다움”과 다소 거리가 먼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지식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트라우마 반응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리 현상(사건 당시의 기억 상실 또는 왜곡),

감정의 부조화 등이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합9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

판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 진술이 일부 바뀌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76).

"피해자가 당시 너무 무서워 몸이 굳어 저항하지 못했다"거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 진술을 회피하는 것"이

PTSD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회피나 과각성 상태라는 점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의 규정을 보면,

피해자의 심리에 관하여,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피해자와의 소통과 신뢰, 이를 토대로 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파악은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건의 진행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교감 및 소통은, 피해자께서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너지지 않고

저와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상처 받은 우리 피해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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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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