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 붙는 범죄는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법률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특수' 범죄 유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에 관한 형법 규정은 어떠한 범죄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빌리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하였을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특수범 규정은 대부분 독자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범죄와 존속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쉬운 예를 통해 설명드리자면, 일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의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특수폭행)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일반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지만, 특수폭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단순 실형으로 재판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로 입건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수습, 종결될 수 있으나,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외 다른 형의 종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 외에는 다른 형이 선고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입건될 경우에는 더 이상 피의자, 피고인 본인만의 노력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로 입건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하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충실한 양형 변론을 한다면 얼마든지 감형을 받고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변호인의 노력을 통해 특수상해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중 일부는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식당에서 배우자, 친구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배우자와 친구가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말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친구의 말다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이내 이들은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이들의 싸움을 말리려고만 하였으나, 피해자와 배우자가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물리적 충돌에까지 이른 상황으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병을 들고 친구의 머리를 내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테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피격당한 친구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고 현장에 도달한 경찰은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기록을 확인한 다음 피의자 조사 후 의뢰인 사건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을 수령한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특수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범행이 매우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최대한의 감형을 구하고자 조훈목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열람,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우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죄, 합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종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평소 의뢰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수 십 년에 걸친 봉사활동 기록, 기부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본 사건 범죄가 의뢰인의 일탈로 인한 범죄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재판 당시 의뢰인의 재정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던 점, 의뢰인의 부인 역시 코로나19 창궐 사태로 인하여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법정 구속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전체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는 사정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본 건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록 중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자료에 의뢰인의 범죄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 및 의뢰인이 가족 구성원을 계속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인 재범 발생 가능성도 없다는 점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하였던 형은 법원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를 피고인에게 보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위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는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합의 절차 이행 및 효과적인 양형 변론으로 인하여 최대한 낮은 선고형을 받아 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폭행, 상해 등의 범죄는 비교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특수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 일상, 생활 범죄로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중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재판 절차에 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할지, 양형 변론을 하여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교한 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이에 관한 판단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한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위 살인미수 사건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행, 상해, 특수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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